1TRIAS 08-R177-01로 R177 이행
시험성적 양식·절차 TRIAS 08-R177-01("전기식 하이브리드차·전기차의 시스템 출력 측정 — 협정규칙 제177호")으로 UN R177을 그대로 이행한다. 확정
- R177과 동일한 TP1/TP2 · K1·K2 · 피크/지속 체계. TEST 2~5를 성적에 사용.
- 최대출력은 협정규칙 제85호(R85) 값을 함께 기재. 측정값 자릿수·말단처리(별표 1) 상세 규정.
- 성적서에 REESS/인버터 전류·전압, 엔진회전수·흡기압·연료량, 구동축 토크·회전수, DC/DC·보조 소비전력, 내부검증(하류효율) 기재.
적용 일정
2025-09-26
'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 등' 개정 공포(MLIT) — 협정규칙 제177호(R177) 도입. 확정
2025-09-27
시행 = 적용 개시 — 이날부터 전동화차 시스템 출력 결정에 R177(시험절차 TRIAS 08-R177-01)이 保安基準상 적용된다. 위 1번 섹션의 'TRIAS 이행'이 곧 이 적용이다. 확정
단계 적용
R177은 성능 기준이 아니라 출력 측정·결정 '방법'이라 신형차/계속생산차 단계 적용일이 없고 시행일(2025-09-27)부터 곧바로 적용된다. 확정
혼동 주의 — 같은 개정 보도자료의 신형차 令和9년(2027)·계속생산차 令和12년(2030) 단계 적용일은 배터리 화재 안전(R100 계열) 항목이며 R177과 무관하다. R177은 시행일(2025-09-27)만 있고 별도 단계 적용일이 없다.
출처 · 참고 링크
- MLIT 보안기준 개정 — 협정규칙 제177호 도입(2025-09-26 공포·09-27 시행)
- 일본 TRIAS 08-R177-01 (MLIT/NALTEC)
- UN Regulation No. 177 (UNEC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