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 Domestic Standard · 국내 현행 기준

한국 — 원동기 출력 측정·시험방법

자동차 안전기준 시행세칙 별표 1 「23. 원동기 출력시험」 분석. 내연기관·구동전동기·연료전지·초소형별 측정 방법과 시험 절차 중심. 근거 안전기준 현행 제106조(별표 발췌는 구 제111조 인용).
국제기준과의 결정적 차이 ⚠️ — 한국 현행 별표 1에는 "시스템 출력"이라는 독립 시험 항목이 없습니다. 국제기준(UN GTR 21·UN R177)이 여러 동력원을 합친 통합 시스템 출력을 재는 반면, 한국은 동력원별(내연기관·구동전동기·연료전지·초소형) 원동기 출력을 각각 잽니다. 이 구조적 차이가 국내 도입 공백의 배경입니다.
분석 축: 각 시험을 ① 무엇을 ② 어디서·어떤 정확도로 ③ 어떤 조건에서 ④ 어떤 절차로 ⑤ 어떻게 계산·보정하는가 로 분해
📖 원문 규정 바로가기 (국가법령정보센터) — 이 분석의 근거 법령입니다.

1공통 골격 — 4개 시험의 공통 구조

단계내용
적용범위자동차(이륜 제외)용 해당 동력원
정의출력 = "규정 대기상태에서 실차 부속장치를 부착하고 시험대에서 측정한 출력"
제출서류동력원 제원표 + 구성도면·기술자료
시험기준안전기준 제111조(현행 제106조) 해당 호
시험조건부속장치 실차 동일 부착, 변속기 미부착 원칙, 온도·연료·냉각 규정
측정 정확도토크·회전수·온도·압력·전기량별 허용오차 명시
시험방법예열/안정화 → 전부하 → 다지점 측정 → 안정확인 후 기록
결과별지 서식 기록표 + 성능곡선도
공통 사상: "실차에 준하는 부속장치 상태 + 표준(기준) 환경 + 전부하 + 안정상태 측정 + 표준상태 보정"

2내연기관(ICE) 출력시험 23.1

2-1. 무엇을 측정하나 (측정 항목·위치)

항목측정 위치
축 토크동력계 제동하중 측정 후 계산 또는 직접
회전속도크랭크축(변속기 부착 시 동력계 회전속도 동시)
연료소비량체적 또는 질량
흡기온도흡기 입구 상류 0.15 m 이내(방사열·배기·역류 영향 차단)
흡기압력공기청정기 하류 0.15 m 이내(불꽃점화=기화기/분사밸브 상류 정압)
수증기 분압통풍형 건구습도계
배기압력배기 매니폴드 하류 약 0.15 m(과급기 시 출구 0.15 m 이내) 정압
냉각액 온도내연기관 출구(필요시 순환펌프 입구)
윤활유 온도/압력오일팬 중간부/통로/냉각기 출구
대기압시험 시작 전 시험실
연료온도/비중량기화기 또는 분사펌프 입구

2-2. 측정 정확도

  • 동력계 부하(토크) ±1%(측정범위 1/2 이하 시 ±2%) · 회전속도 ≤ 5 min⁻¹
  • 연료소비량 ±2% · 온도 ±2K(흡기 ±1K)
  • 대기압 ±100 Pa · 배기압 ±200 Pa · 흡기압 ±50 Pa

2-3. 시험조건

  • 부속장치: 실차 장착분 동일 부착. 구동 외 부속은 제거(제거 불가 시 무부하 흡수동력을 산출해 표준대기 출력에 가산)
  • 변속기: 미부착 원칙(직결 곤란·분리불가 시 부착하고 감속비·전달효율 기록)
  • 냉각: 액냉식 출구 냉각액 80±5℃(지정범위 있으면 그 ±5K) / 공냉식은 지정장소 온도가 최고온도로부터 20℃ 이상 저하 않도록
  • 연료: 휘발유 KS M 2612 / 경유 KS M 2610 2호 / 기타는 비중량·특성 기록
  • 표준대기상태: 25℃, 건조대기압 99 kPa(743 mmHg)

2-4. 시험 절차

  1. 예열운전으로 정상 운전상태 확보
  2. 전부하 설정: 불꽃점화=스로틀 전개, 압축착화=전부하 분사
  3. 측정 회전속도: 최고출력시 회전속도의 40·60·80·100%(설정치 대비 ±1% 또는 ±10 min⁻¹ 중 큰 값 이내 유지)
  4. 축 토크·회전속도·각부 온도가 최소 1분 이상 안정 확인 후, 2% 초과 변동하지 않는 2회 연속 측정치 평균 사용
  5. (압축착화) 매연은 40·60·100% 지점에서 측정

2-5. 계산·보정

출력·토크 및 제동연료소비율:

T = W·L,   P = C·W·N  (C = 2πL / (60·a),  a = 102[kW] / 75[PS]) F = (3.6b/t){1 + β(Tr − Tf)},  f = (F·r·1000) / P₀  (P₀ = 표준대기 수정출력)

표준대기 수정 P₀ = k·P — 점화방식별 보정계수:

불꽃점화 ka = (Pd0/Pd)^1.2 · (T/T0)^0.6  (적용 80≤Pd≤110 kPa, 288≤T≤308K, 0.93≤ka≤1.07) 압축착화 kd = fa · fm   fa(무과급/기계과급) = (Pd0/Pd)(T/T0)^0.7,  fa(터보) = (Pd0/Pd)^0.7 · (T/T0)^1.5   fm = 0.036(q/r) − 1.14 (40≤q/r≤65),  0.3(q/r<40),  1.2(q/r>65)   (적용 80≤Pd≤110 kPa, 283≤T≤313K, 0.9≤kd≤1.1)

흡기온도 자동조절장치 정상작동 시 온도항 (T/T0) 지수 = 0. 여기서 Pd = Pa − Pw (건조대기압 = 총대기압 − 수증기분압).

2-6. 결과

제23-2호 결과기록표, 제23-3호 성능곡선도(수정출력·수정토크·수정연료소비율 대 회전속도).

3구동전동기(drive motor) 출력시험 23.2

두 종류의 출력을 측정: ① 최고출력 ② 최고 30분 출력. 두 시험 모두 공급전력을 구동축전지 최고출력(붙임)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.

3-1. 정의

  • 구동전동기 출력: 25±5℃에서 부속장치 부착, 시험대 측정
  • 최고 30분 출력: 25±5℃에서 30분간 일정하게 전달 가능한 최고 평균출력
  • 구동축전지 최고출력: 최고출력 유지시간 동안 공급 가능한 최고 평균출력
  • 부속장치: 전원(전압강하 5% 이내), 변속기·제어장치(순정), 냉각(액냉/공냉 순정), 전기장치, 시험용 부속팬(필요시)

3-2. 측정 정확도

부하 토크 ±1%(범위 1/2 이하 ±2%) · 회전속도 ±0.5% · 온도 ±2K · 공급전원 ±1% · 축전지 최고출력 ±1%(저장주기 10 Hz 이상).

3-3. 시험조건

  • 부속장치 실차 동일 부착(구동 외 목적 부속 제거/무부하 흡수 가산, 변속기 미부착 원칙)
  • 액냉식 출구온도 제작자 지정 ±5K / 공냉식 냉각공기 지정온도 +0K~−20K

3-4. 최고출력 시험 절차 23.2.7.1

  1. 전원: 시간·전류 의존 5% 이내 전압강하(10초 내 5% 초과 후 복귀는 제외). 공급전압=제작자 제시, 공급전력=구동축전지 최고출력 측정값
  2. 전동기·부속을 2시간 25±5℃ 안정화
  3. 전부하
  4. 시험 전, 제작자 제시 회전속도에서 최고출력의 80%로 지정 온도범위까지 예열(미도달 시 3분)
  5. 회전속도 0 ~ 최대 다지점 측정, 전체 5분 이내 완료
  6. P = (2π/60)·T·N (소수 둘째 버림, 첫째까지). T[N·m], N[min⁻¹]

3-5. 최고 30분 출력 시험 절차 23.2.7.2

  1. 전원 조건 동일
  2. 4시간 25±5℃ 안정화
  3. 제작자 제시 출력으로 30분 구동. 회전속도는 최고출력 측정 회전속도의 90% 이상
  4. 회전속도·출력·온도 연속 기록, 출력은 시험초기값 ±5% 범위 유지
  5. 최고 30분 출력 = 30분 측정 출력의 평균(소수 둘째 버림, 첫째까지)

3-6. (붙임) 구동축전지 최고출력 측정

  1. 시험용 축전지 = 실차 탑재 최종단위(대표 가능 시 하위단위 가능, 영향 없으면 냉각 생략 가능)
  2. 제작자 방법으로 정격용량까지 충·방전 활성화
  3. 제작자 제시 SOC(±1% 이내) 설정
  4. 25±5℃에서 8시간 이상 안정화(시험실도 25±5℃ 유지)
  5. 시작·종료 전압 측정, 제작자 제시 최고출력·유지시간 동안 방전
  6. 전압·전류 연속기록, P = V·I, 유지시간 평균 = 최고출력

3-7. 결과

제23-5호(최고출력, 출력·토크 곡선), 제23-6호(30분출력, 시간 대 출력·토크·회전속도 곡선), 제23-7호(축전지 최고출력). 제23-4호 구동전동기 제원표에 단일/다중전동기(수량), 미션정렬(병렬/트랜스액슬), 기저·최대 회전속도, 최고/30분출력, 시험전압·공급전력 기재.

4연료전지(fuel cell) 출력시험 23.3

4-1. 정의·구성

연료전지 출력: 대기상태에서 스택 + 부속장치 부착 측정. 부속=연료공급·공기공급·냉각·고전원분배·제어장치·기타. 전기부하장치로 스택 출력 측정용 전기부하 인가.

4-2. 측정 정확도

전류·전압 ±0.1% · 온도 ±2K · 전기부하 ±0.5%.

4-3. 시험조건

시험실 20±10℃, 스택·부속 8시간 안정화.

4-4. 시험 절차

  1. 제작자 방법으로 예열·안정화(부속장치 모두 작동)
  2. 최저 부하 → 단계적 상승 → 최고 부하 전류 인출
  3. 최고부하에서 전압·인출전류·입출구 냉각액온도를 10 Hz 이상으로 1분 측정
  4. P = V·I, 결과는 1분 평균
  5. 작동 중지 후 1시간 안정화 → 위 과정 3회 반복 평균 = 최고출력(소수 둘째 버림)

4-5. 결과

제23-8호 결과기록표 + 전압·전류·출력 그래프.

5초소형자동차 원동기 출력시험 23.4

준용 구조 — 23.4는 자체 절차 없이 별표 1 「55.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출력시험」 ↗을 준용한다. 단, 초소형자동차는 55.1 단서에 따라 "내연기관(ICE) 출력 시험방법만 적용" → 55의 구동전동기 시험부(및 서식 55-4~55-8)는 초소형에 적용되지 않는다.

초소형 ICE 시험은 절차·산식·보정이 자동차 내연기관 시험(23.1)실질적으로 동일하다 — 측정 항목·위치(0.15 m 규칙), 표준대기 25℃·99 kPa, 40·60·80·100% 다지점, ka/kd 대기보정(T₀=298K·Pd0=743mmHg)까지 일치. 차이는 두 갈래: ① 근거 조문 계열이 다르고(안전기준 제63조·제63조의2 ↗ vs 원동기 23.1의 제106조), ② 측정 정밀도 요구가 다르다(특히 압력계가 더 엄격, 회전속도는 비율 기준).

5-1. 23.1과의 핵심 차이 — 정밀도·조문

구분초소형 (55 ICE 준용)자동차 ICE (23.1)
근거 조문제63조·제63조의2제111조(구)/제106조(현행)
회전속도 정밀도최대 회전속도의 ±1% (비율)≤ 5 min⁻¹ (절대값)
연료소비량 정밀도±1%±2%
대기압 정밀도±70 Pa (±0.525 mmHg)±100 Pa
배기압 정밀도±25 Pa (±0.188 mmHg)±200 Pa
흡기압 정밀도±25 Pa (±0.188 mmHg)±50 Pa
표준대기·측정항목·절차·보정식23.1과 동일 (준용 취지 그대로)
결과 서식55-2 / 55-323-2 / 23-3

압력계는 55 쪽이 전반적으로 더 엄격(대기 ±70 vs ±100, 배기 ±25 vs ±200, 흡기 ±25 vs ±50 Pa). 초소형 성적서·시험장치 검증 시 정밀도는 55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. 등가 흡·배기장치 사용 시 흡기 100 Pa / 배기 1000 Pa 이내 변동 요건 명시.

규정 공백 ⚠️ — 55.1 단서가 초소형을 "내연기관 시험방법만"으로 한정하므로, 전동식 초소형(구동전동기)의 출력시험 근거는 이 준용 경로로 커버되지 않는다. 전동 초소형의 시험 근거는 상위 규정에서 별도 트랙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6시험 간 비교 (측정 관점 요약)

구분내연기관 (23.1)구동전동기 (23.2)연료전지 (23.3)
기준환경25℃·99 kPa (표준대기)25±5℃20±10℃
부하설정전부하(스로틀/분사)전부하, 축전지출력으로 전력설정최고부하 전류 인출
핵심 측정토크·회전수·연료 → 출력 보정토크·회전수 → 최고/30분 출력전압·전류 → 출력
회전속도 다지점40·60·80·100%0~최대(5분내) / 30분 고정해당없음(부하기준)
보정ka/kd 대기보정보정식 없음(안정화·전압강하 관리)없음(3회 평균)
대표산식P=C·W·NP=(2π/60)·T·NP=V·I
결과서식23-2/23-323-5/23-6/23-723-8

내연기관

환경변수(대기압·온도·습도) 영향이 커 표준대기 보정계수(ka/kd)가 핵심.

구동전동기

전기·열 안정성이 핵심 → 전압강하 5% 관리 + 장시간 안정화(2h/4h) + 축전지 출력으로 공급전력 결정.

연료전지

전기화학 특성상 반복(3회) 평균으로 대표값 산정.

7유의사항 (측정·시험 관점)

  • 조번호: 별표 1 발췌가 시험기준으로 제111조(구번호)를 인용하나, 현행 규칙에서 원동기 출력은 제106조(2019.12.31. 이동). 최신 별표(2026-257호)와 조문 대응 재확인 필요.
  • 판본: 확보 발췌 기준. 최신본 세부수치 변동 여부는 2026-257호로 확정 권장.
  • 전동식 초소형 공백: 55.1 단서가 초소형을 "내연기관 시험방법만"으로 한정 → 구동전동기(전기 초소형) 출력시험 근거는 이 준용 경로로 확인되지 않음. 상위 규정에서 별도 트랙 존재 여부 확인 필요.